신청기간이 지나면
임업직불금(최대 3096만원) 못받습니다
임업직불금 대상조건
대상산지
•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 ~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
•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(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,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)로서,
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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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직불금 종류별 조건
임업인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임산물생산업 조건
• 직전 1년 이상(연간 60일 이상) 임산물생산업에 종사
•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(농업법인 4,500만 원) 이상인 자
• 농촌(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·군·구 또는 연접 시·군·구)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
2. 소규모임가 조건
•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.5ha 이하
•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.55ha 미만
•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
3. 육림업 조건
•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(입목등기 포함)
• 직전 10년간 조림,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(농업법인 10ha 이상)
• 직전 1년 이상(연간 60 일 이상) 육림업에 종사
• 농촌(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·군·구 또는 연접 시·군·구)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